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오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 있는 틈을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씨를 30여초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듣고 온 건물 경비원 등과 함께 오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오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씨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오씨는 사법·행정·입법고시를 합격하고 현재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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