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경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사용해 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 14명을 상대로 16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씨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신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고스란히 영상에 나오도록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돈을 벌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전체 수익의 20%만이 돌아가는 구조상 선씨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4000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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