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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할 당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한 것을 대표적인 전관예우 의혹 사례라며 집중 공략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5월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 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니 정 회장은 같은 해 6월 (김앤장에서) 다시 태평양으로 왔다”며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태평양으로) 갔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고 캐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공직경력을 내세워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와 김 대법관의 ‘특수 관계’를 거론하며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황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법조(계)라는 게 좁다”며 “이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저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우 의원은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법조계가 좁아 (태평양으로)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격했다. 황 후보자는 “의원님 걱정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은 황 후보자를 감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 대법관과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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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황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신고’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마친 뒤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350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4년 늦게 지각신고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 문제가 제기되자 황 후보자는 19건과 함께 일부 요청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위원회 요구자료 중 53.1%가 아직 안 왔다. 내일(9일) 오전 11시까지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의한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에 빚진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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