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조카 B(3)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그 이유로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찬 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누워 있는 것에 격분,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B군은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이 멍들어 있었고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와 언니 부부의 조카 5명( 4남1녀)의 양육을 맡아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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