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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692일 드러누워 보험금 12억 타낸 부모와 아들

입력 : 2016-05-02 14:08:15 수정 : 2016-05-02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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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1년에 두달이상을 병원에 드러눕는 등 속칭 '나이롱 환자'행세를 하며 1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붙잡혔다.

30대 아들과 부모는 지난 9년여 동안 무려 1692일이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했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7)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버지(65)와 어머니(59)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내 및 제주도내 병원 12곳을 번갈아 가며 546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2억545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 8곳에서 607일 동안 허위 입원해 5억7049만원을 챙겼다.

어머니도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병원 7곳에서 539일 동안 허위 입원해 3억9887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지만 매월 보험료 188만원을 납부해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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