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을 사는 일부 남성들이 있다. 이들은 10대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에게도 속옷을 요구하는 가 하면, 받은 속옷이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1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여성이 입던 속옷을 구매하려는 일부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입고 있던 속옷을 판매한다며 아예 SNS 계정을 ‘입고 있던 속옷 판매’ 형식의 계정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여성들도 찾아 볼 수 있다.
한 여성은 입고 있던 속옷 가격 기준으로 팬티의 경우 3일 입고 있었다면 3만원, 24시간 더 입고 있으면 추가로 1만원을 더 제시했다. 양말의 경우 이틀을 기준으로 2만원, 하루 추가시 5000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자신의 ‘속옷 판매’ SNS 계정에서 자신과 거래한 남성이 남긴 후기를 보며 “만족해서 다행이네요.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속옷)향이 너무 좋다”며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택배로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 인증샷을 올리며 “향이 좋다”며 만족해했다.
입고 있던 속옷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등은 일종의 성도착증이다. 성도착증은 성적(性的) 행동에서의 변태적인 이상습성을 말한다.
성도착증의 특징은 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며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성도착증 유형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속옷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산다는 목적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판매자와 접촉해 성추행을 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당시 20대 남성 A 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고생에게 “스타킹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스타킹 한 개에 살색은 5만원, 커피색은 7만원을 주겠다”고 꼬여내 만나 성추행을 했다.
결국 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매매 과정은 자체는 사적 행위에 해당,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 추행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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