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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억울하다" 설에 아무도 안와 칼로 전 부인 찔러

입력 : 2019-02-04 18:01:27 수정 : 2019-02-05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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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27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이용된 칼을 몰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 직후 전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가져간 날길이 10㎝에 이르는 접이식 주머니 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7년 전 아내 B씨와 이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낳은 1남 1녀를 양육해왔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홀대하면서 오히려 전 부인 B씨와 친밀하게 연락하고 지낸다고 생각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또한 B씨가 재혼한 남성과 A씨 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자녀들이 설에 찾아오지 않자 A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A씨는 설 직후 극단적 선탤을 하려 했지만,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홀에서 TV를 시청하는 전 부인에게 달려들어 마구 찔렀다. A씨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다가오자 도주했고, B씨는 전치 4주의 중상해를 입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상태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확정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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