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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은 마음에”… 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2심도 1년 구형

입력 : 2025-04-04 00:27:00 수정 : 2025-04-03 2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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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추행한 일 없어”
“80년 지킨 인생 무너졌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해 3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오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줬으나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씨 측 변론에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며 비공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선 "오징어게임 제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가 상처를 줬고 자기 안위를 우려해 사과했을 뿐 진심 어린 반성을 한 바 없다. 연극계에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반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6월3일 진행된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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