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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재산몰수’ 헌소

입력 : 2008-05-22 10:24:15 수정 : 2008-05-22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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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이후 3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친일재산 국고 환수 작업이 모두 무효화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중추원 고문·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은 최근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5년 12월 공포 이후 처음이다.

송병준의 후손은 자신이 친일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책임을 지게 하는 특별법은 위헌이며, 특히 특별법은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 친일 자손과 그 이외 자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제헌 헌법에 이미 친일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합리적인 제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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