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금까지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수종별 기준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이 되어야만 벌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나무의 생장량을 기준으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사유림은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 등 수종별 일정 수령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수종에 대해 가슴높이 지름(흉고 직경)이 30㎝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 분포하는 산림은 허가를 받고 벌채해 목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리적 여건과 기후 조건 같은 생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생장이 빠른 경우에는 나무를 조기에 수확하여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또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물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 산림 소유자는 5㎥(5t 트럭 1대분)에서 10㎥(5t 트럭 2대분)으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50㎥에서 80㎥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지목상 5000㎡ 미만의 논과 밭에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만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수원에도 확대 적용된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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