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사건은 명백한 위법행위 인데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환하더라도 그게 과연 원본인지 사본인지, 추가 사본은 없는 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검찰 고발은 기록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 기류는 여전히 강경기류가 우세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수석회의를 주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측의 자료반환 소식을 전해듣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이 위법상태를 인정하고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고발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라면서 "고발이 원칙이며, 아직까지 검찰고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원인이 해소되더라도 위법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이런 법리적 문제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고발카드를 살려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선 얼마나 `완벽한 회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제기한다.
즉 노 전 대통령측이 원본 또는 사본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혹시 사본이 재복사돼 제2, 제3의 사본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급히 고발카드를 포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나 안보 이런 분야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한 참모의 발언에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금 이 싸움에서는 청와대가 명분을 쥐고 있는 만큼 굳이 순순히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강경기조 유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데다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 반환 입장을 밝힌 마당에 끝내 검찰고발을 강행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청와대가 끝까지 고발카드를 고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기록물 회수나 반환의 정도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국가기록원에서 고발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여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의 기록물 반환으로 일단 내주 초로 예상됐던 검찰 고발은 늦춰지게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검찰로 끌고가지 않는 방안, 검찰고발 후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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