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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업소요기간도 단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략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풀어 실거래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동의 절차를 축소하고, 행정부의 중복 심의를 생략할 경우 구역지정 후 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재건축 기간은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 관련 규제를 풀어 택지 공급을 늘리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 의장은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층고 제한을 풀어 스카이시티처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5층으로 규정된 제한을 풀거나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해 고밀도 주거단지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21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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