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에 지출해야 할 자금을 호객꾼 등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여성위원회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여성부에 요구한 ‘2008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2005년부터 매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성매매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 지난 2006∼2007년까지 지급한 성매매여성지원금 중 생계지원금 등 1057만원이 지급조건 미충족자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의 성매매지침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상담에 참여하고 자활프로그램에 1종목 이상 참여한 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는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도 없이 집결지 인근에서 타 영업에 종사하면서 호객행위나 안내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엉뚱하게 지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위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 잘못 운영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여성부가 도리어 민간사업수행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여성부에 오래전부터 자활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여성부는 제출시한을 넘기고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부분만을 제출하면서 상세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은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 같은 과오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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