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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절반 이상이 `변종업소'

입력 : 2008-09-22 14:05:15 수정 : 2008-09-22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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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2단계 성매매 집중단속' 실시 올해 상반기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업소 중 절반 이상이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성매매업소 1만2천77곳 중 마사지 휴게텔이 5천392곳, 안마 및 퇴폐이발소가 1천624곳으로 전체 단속 업소의 58%(7천16곳)에 이르렀다.

이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업소가 2천170곳, 유흥ㆍ단란주점이 427곳, 숙박업소가 278곳, 다방이 150곳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단속된 성매매업소 중 소위 전통적인 형태의 집결지는 273곳(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18일∼9월22일 전국에서 1단계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 데 이어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 동안 2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해 변종 성매매업소 척결에 나선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발족한 민생치안 전담 부대인 `스텔스'를 비롯해 전국 13개 경찰관 기동대를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단속에 투입하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여성청소년계와 형사과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또 성매매특별법 제28조의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방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도 및 행정지도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업소로 다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NGO 등과 협력해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신고 자유업인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단속된 후에도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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