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얼굴없는 살인' 악플… 더 방치해선 안된다

관련이슈 최진영-조성민, 친권·재산권 '공방'

입력 : 2008-10-03 08:48:58 수정 : 2008-10-03 08:48: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명예훼손 기소사례 증가해도 40%가 벌금형 그쳐
각종 루머·괴담 진원지… ‘찌라시’도 은밀히 유포
처벌수위 강화… 네티즌 ‘사적공간’ 인식 바뀌어야
2일 숨진 채 발견된 톱탤런트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와 관련된 ‘사채설 괴담’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루머와 괴담의 진원지인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악성 댓글 등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넘어 ‘광우병 괴담’ 등 각종 사회적 혼란을 빚는 만큼 당국의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루머·괴담 낳는 사회=이날 숨진 채 발견된 최씨는 최근 자살한 탤런트 안재환씨 죽음과 관련한 ‘25억원 사채설’로 숨지기 직전까지도 “사채니 뭐니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가족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도 각종 루머와 괴담을 낳는 진원지로 꼽힌다. 검찰은 2005년 초 연예인들의 각종 정보를 담은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미검증 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정보지 단속에 적극 나섰지만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증권가와 재계 루머를 담은 ‘여의도 찌라시’와 연예인 등의 소문을 담은 ‘강남 찌라시’ 등으로 세분화돼 더욱 은밀히 유포되는 실정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당국 등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등에서 사실처럼 전달되는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루머와 괴담이 더 증폭된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도 문제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지난해에는 403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1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처리는 벌금형 등 재산형이 4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징역형은 10% 초반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추세다.

◆인터넷 악플 처벌 강화해야=정부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유해사범 단속 강화와 24시간 불법 정보 모니터링 등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모욕죄’를 마련하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저질러지는 명예훼손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국의 처벌 수위 강화에 앞서 인터넷을 은밀한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네티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이날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최씨 미니홈피 등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은 네티즌들의 악플을 우려해 최씨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차단해 이용자들이 댓글을 읽거나 쓸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