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 능력과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과표기준이다. 그동안 활용해온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게 된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변동해도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용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 2010년 75%, 2011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1주택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집에서 모시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간주하는 유예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종부세 합산 대상 제외 요건도 완화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여기에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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