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에 의해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오르자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이전의 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지만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를 가동해 미네르바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 쓰는 회원이 가입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모(30)씨를 7일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박씨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IP 추적을 통해 예상 외로 쉽게 미네르바로 특정된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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