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황태곤 병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기경께서 그동안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입원하시는 동안 생명의 존엄성을 늘 강조했지만,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만을 위한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추기경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고 해도 의사로서 동의도 얻어야 하고, 관습적으로 봤을 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구청에 자문하고 공증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이후 공증서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교구청에서도 동의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확실치는 않지만, 작년 10월쯤 추기경께서 호흡곤란이 왔을 때 정진석 추기경이 방문해 김 추기경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공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정 추기경은 의사가 그런 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한다면 변론을 해서 힘써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황 원장은 이어 "김 추기경이 눈을 감을 때까지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아 진통제를 놓거나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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