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받은 판사가 없을 것’이란 발언이 사실상 진상조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런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어찌 되느냐는 의미”라며 “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한 일부 판사 행위에 대해 “젊은 법관들의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 이병로 부장판사와 고연금 단독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정식으로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메일을 받은 판사 등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촛불시위’ 사건의 배당부터 양형까지 모든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이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이미 김 처장에게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중반까지 조사를 끝낸 뒤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가려낼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신 대법관은 “촛불시위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 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라며 “법대로 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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