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 젊은 대학생이나 심지어는 판사나 경찰관마저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기에 당하는 걸 보면 조심하라는 당부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어수룩함’이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 각자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지만 이런 범죄의 기승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점에서도 뿌리뽑아야 한다.
2006년 6월부터 2008년 말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3000여건, 피해액은 133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미거나 법원·경찰서·우체국 등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풍에 관공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전화조차도 의심받는 ‘불신의 사회’를 조장한다니 큰 일이다.
그럼에도 범인 검거율이 60%대에 머물러 범죄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문제다. 인터폴·주재관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범죄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한다. 통화음성과 발신자번호를 분석해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획기적 기술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기응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통신사, 경찰은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숙의해야 한다. 통화자와 송금책 등 관련 범인의 검거 제고와 처벌 강화는 물론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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