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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ㆍ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입력 : 2009-04-10 13:40:42 수정 : 2009-04-10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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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청와대 관저서 100만달러 받아"

정상문 영장 기각-강금원 구속-연철호 체포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억원을 인출해 회사직원 130여명을 동원, 100달러 짜리로 모두 환전한 뒤 정 사장이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아울러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100만 달러를 대통령 관저에 가져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해줬고,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 또한 권 여사에게 줬다. 상품권 1억원어치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영장기각이 이번 수사의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송금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분당 자택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중수부는 전날 대전지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준비를 위해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모였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수사한다.

중수부가 강 회장을 서울로 데려와 조사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사태이다.

이밖에 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천 대표는 작년 7월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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