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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0만 달러, 盧의 몫' 입증 주력

입력 : 2009-04-13 11:44:56 수정 : 2009-04-13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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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연철호 13일 재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으나 이날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는다.

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건호씨도 재소환해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 여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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