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자신이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차명계좌는 물론 정 전 비서관이 국고를 빼돌린 혐의까지 밝혀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수사는 생물(生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재소환할 때까지만 해도 영장 재청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급진전해 긴급체포를 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실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박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청와대 재임 때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까지 찾아내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정 전 비서관을 처음 체포한 뒤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개인 몫'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 소명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준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권 여사가 검찰 조사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운전기사를 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서울역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5천만원씩 든 가방 2개를 받아 곧장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운전기사를 조사해보니 청와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 L호텔로 간 사실을 확인한 것.
검찰은 더욱 의구심을 갖고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주변 인물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면밀히 분석, 접촉이 잦았던 지인들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15억여원이 채권과 주식 형태로 들어 있는 차명계좌를 찾아냈다고 한다.
검찰은 `3억원'을 쫓다가 이 돈은 물론 12억5천만원의 횡령금까지 찾아내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이 공금 횡령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정황까지 확보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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