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27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최모(25·무직)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30분쯤 화순군의 건물 화장실에서 Y모(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4명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말 새벽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다 여종업원이 화장실에 갈 때 쫓아가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에 편의점 여직원들이 범행대상이 된 점을 주목해 여경을 종업원으로 위장시키고 12명의 형사를 주변 골목 등에 잠복시켰다.
최씨는 잠복 3일째인 이날 걸레를 빨러 가는 척 화장실으로 향하는 종업원이 여경인 줄 모르고 뒤따라가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300여m를 도주했으나 결국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0일전 첫 범행 이후 2∼3일 간격으로 이 편의점에서 범행시도가 이뤄져 여경을 위장시켰는 데 걸려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성범죄 수사를 다룬 미국 드라마를 보고 이를 따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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