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개를 훔쳐 판 혐의(절도)로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3만원 정도 잃은 뒤 인근 주차장에 묶여 있던 권모(50)씨의 3년생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시가 300만원 상당)를 몰래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개가 명견인 줄도 모르고 개장수에게 14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훔친 개는 주인이 족보까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혈통이 좋은데 사람을 잘 따라 반항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