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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간 盧측근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김경수 비서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
검찰은 또 천 회장 집과 회사, 세중나모여행 거래처 관계자들 집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침이 확정되고 천 회장 소환조사까지 끝나면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종반으로 치닫는다.

◆40만달러 행방, 아직도 묘연=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8, 9일 검찰에 100만달러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40만달러는 2006∼07년 미국에 있던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38만달러 송금 기록에 맞춰 “빚을 갚는 데 썼다”던 주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자녀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약 20만달러를 준 사실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40만달러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언급을 피해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의 개인적 빚을 갚는 데 썼다. 채무 내용이나 채권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때와 권 여사 측 입장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주내에 권 여사를 재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침을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2006년 9월 제공한 2억원 상당 스위스제 명품시계, 2007년 6월 청와대 경내 대통령관저로 보낸 100만달러, 지난해 2월 건호씨 측에 송금한 500만달러를 전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0일 “노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는 법률에 따라 ‘기소’할 때에나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직후 혐의가 공개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신일·박연차 ‘커넥션’ 추적=노 전 대통령이 구 정권 수사의 핵심이라면 현 정권 수사 핵심은 천 회장이다. 지난주 서울국세청과 세중나모여행 등을 샅샅이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천 회장 혐의를 구체적으로 간추린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천 회장과 박씨가 ‘의형제’인 만큼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에 나서며 박씨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천 회장이 박씨한테 부탁만 듣고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천 회장과 박씨 사이에 이뤄진 모든 돈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천 회장과 주식 등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15명에게 눈길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박씨 부탁을 받고 천 회장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300억원대 주식의 처분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천 회장 주식을 사실상 사 주는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 시기도 관심거리다. 홍 기획관은 “한씨와 연락이 닿고 있다”는 말로 언제든 조사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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