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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받은 정치인 2∼3명 곧 소환

입력 : 2009-05-11 09:23:38 수정 : 2009-05-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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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관계 ‘제3의 인물’ 수사 박차
權여사 소환 늦춰… “100만弗 공동채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받은 100만달러 일부로 갚았다는 빚이 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부부 공동채무’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급적 주내 결정하고 지금껏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정치인 2∼3명을 포함해 ‘박연차 리스트’ 에 오른 정·관계 인사 소환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권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보낸 이메일에서 “100만달러 중 약 40만달러는 미국에 있던 아들과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약 20만달러는 자녀가 국내에 왔을 때 직접 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만달러에 대해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채무 내용이나 채권자는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 여사는 건호씨에게 “미국에서 집을 사는 데 쓰라”며 돈을 보냈으나 건호씨는 이를 사업 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가 갚은 빚이 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빚인지가 중요하다”며 “빌린 돈을 자녀의 미국 거주 비용에 쓰려고 했다면 이 정도는 부부의 공동채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 여사가 ‘개인적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정말 모르는 빚인지,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여사의 빚이 부부 공동채무임을 입증해 “재임 시절 100만달러 존재를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 해명을 깨뜨릴 근거로 사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권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내에 노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권 여사를 부산지검 등에서 비공개 조사하려고 했으나 소환 장면 노출 등을 우려해 날짜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여사 소환이 늦어지면 노 전 대통령 처리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부터 박씨 돈을 받아 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홍 기획관은 “앞으로 불러 조사할 대상은 이제껏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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