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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간격 교대시위 1인 시위 아니다"

입력 : 2009-06-22 22:31:14 수정 : 2009-06-22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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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4명 벌금형 3∼4명이 교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교대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 일반인도 복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유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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