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 일반인도 복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유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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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6-22 22:31:14 수정 : 2009-06-22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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