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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국민 약속 사안… 처리 불가피"

관련이슈 '미디어법' 강행처리 논란

입력 : 2009-07-22 22:25:55 수정 : 2009-07-22 2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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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음모說 근거 없어"… 공식 입장은 유보 청와대는 22일 여야 간 극한대치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전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일각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고 허황된 것이며, 기득권 세력의 변명”이라면서 “진작 당연히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만시지탄의 측면이 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껏 소수가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원칙이 무너졌었다”면서 “이제는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전해 들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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