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수사기관이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 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색 색소가 권씨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그러나 당시 친구와 함께 이 일대를 지나치다 물을 맞은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 지나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씨를 체포한 경찰관 역시 권씨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란 명령을 받고 권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역시 지난해 6월1일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본인은 단지 시위를 구경했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뿐 시위에 참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버스 위에는 사진기자 등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김씨는 검거 당시 정장차림이었으며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버스 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당시 집에 가기 위해 코리아나 호텔 인근을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며 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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