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의사 진행권과 국회 자율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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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강국 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아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29일 2차 변론을 연 뒤 다음달 중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종덕 기자 |
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사사오입 개헌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사사오입은 1954년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자유당이 수학의 반올림 원칙을 동원해 당시 136석이던 개헌 의결정족수를 135석으로 줄이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방송법 표결 당시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갖고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표결 불성립’ 주장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말한 건 착오였다”면서 “야당이 정상적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치중 변호사는 “재투표 실시는 국회의 자율권과 헌법이 국회의장에 부여한 의사진행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살피는 검증기일을 갖기로 했다.
헌재는 29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연 뒤 다음달 중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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