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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네티즌 분노 폭발

입력 : 2009-10-01 10:25:57 수정 : 2009-10-01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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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징역 12년형 확정에 "법 잣대 너무 관대"
李 대통령 "반인륜적 범죄자 격리 대책 필요"
여덟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을 놓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30일 이번 사건에 참담함을 나타내면서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격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성기와 항문 등 기능을 영구 상실시킨 사건으로, 조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만취 상태’를 인정받아 12년형을 확정받자 네티즌들은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분노했다.

25일 시작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제목의 인터넷 청원에는 참여인원이 33만명을 넘어 주중 목표인원(50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아이디 ‘나이스가이’는 “딸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시는 이 땅에 불쌍한 나영이가 나와서는 정말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아이디 ‘김가’는 “나영이가 겪으며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딸을 가진 엄마로서 눈물이 난다”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안긴 자에게 12년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대책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무위원들도 이런 일에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은 이날 조씨에 대한 징역 12년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7년 부착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교정당국에 지시했다.

허범구·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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