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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9일 총선 과정에서 서울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원심 판단은 법리상 정당하고 오해가 없다”며 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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