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장동건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창정 등 인근 B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출입구와 지상 정원이 남동쪽에 위치하지만 북서쪽 창을 통해 한강이 직접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비해 북서쪽 창문 크기와 면적을 크게 했다”며 “남동쪽 창을 주요 창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 무관하게 A아파트 자체 구조가 일조량 감소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며 “신축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창정 등은 15층 A아파트에서 27∼42m 떨어진 곳에 2007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16층짜리 건물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A아파트 소유자들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량이 줄고, 조망권도 침해받는다”며 1인당 880만∼83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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