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돈벌이 위해 게임 몰입” 부작용 우려도 온라인게임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은 게임산업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이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3400여만원어치를 시세보다 싸게 사서 2000여명에게 팔아 약 2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덴’은 게임 안에서 각종 아이템을 사는 데에 쓰이는데, 현재 리니지 마니아들 사이에 100만 아덴이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시행령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인데,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우연히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임업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온라인 게임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재판에서 게임업계를 대변한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는 “1조원 이상의 게임 시장과 게임산업 미래를 지킨 판결”이라며 “수많은 규제와 시비에 발목 잡힌 한국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게임에 더욱 열중하고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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