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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심 무죄] 문성관 판사는

입력 : 2010-01-20 23:40:42 수정 : 2010-01-20 2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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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행사 참석 통일운동가 무죄 판결도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에 판결과 관련해선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제주 출신의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고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의 최근 판결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판결이다. 문 판사는 당시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 한자 한자에 신경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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