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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입력 : 2010-02-16 00:52:48 수정 : 2010-02-16 0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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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등 따라 재택·주 3∼4일 근무 가능
출근시간도 자율선택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함께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지고,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제가 시행된다.

재택근무제 대상자는 소청심사나 징계 안건 검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장애우,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 등이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도입된다. 또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도 하루 10시간 근무 4일 출근 또는 하루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형태로 시행된다.

육아부담이 있는 공무원과 자기계발이나 가사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도 시행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퇴근·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과 개념
유 형 개 념 대상업무 및 정책고객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소청심사, 징계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장애우, 육아부담자, 원거리 출퇴근자 등
원격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주차관리,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오전 7∼10시) 모든 업무·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 조정) 연구직·육아부담자, 퇴근후 학원 수강자 등
재량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연구직·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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