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5일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가진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휴대용과 무선전화기 등의 하드웨어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삼성의 상표권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짓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 가능한 제품명이 ‘안드로이’, ‘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등 3개에 불과한 데다 이미 ‘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출시된 바 있어 이번 상표권 확보가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돼 안드로이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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