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사나 공무원 등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재심 판결을 통해 이목을 끌었다.
중학교 임시 교사로 재직하다 연행된 박해전씨 등 5명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 제목으로 5·18에 대한 신군부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주민 등에게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982∼83년 징역 1년6월∼10년이 확정됐으나 83년과 88년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법관이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박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은 이를 근거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심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84억원을, 항소심은 20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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