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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센카쿠는 日 고유 영토”

입력 : 2010-09-27 02:35:13 수정 : 2010-09-27 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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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사죄·배상 요구 거부
양국 갈등 지속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에서 중국인 선장을 구속한 것을 사죄·배상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일본이 거부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6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와 관련해 “센카쿠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사죄나 배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향후 일중관계에 대해 “전략적 호혜를 깊게 만들자는 점은 중국 측도 변함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국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쌍방이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5일 사토 사토루(佐藤悟)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국 측의 요구는 어떤 근거도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담화에서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곳”이라며 “중국 어선과 선원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 충실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선장의 송환 조치에 관한 별도 성명에서도 일본 법원의 처분 보류 결정을 비롯한 모든 조치 역시 불법적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외교부는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큰 흐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석방된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은 25일 중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편으로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 도착했다고 중국외교부가 발표했다.

베이징=주춘렬, 도쿄=김동진 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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