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감사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로 감사 초점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목적이 사업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냐, 시행을 전제로 하고 사업 효과 극대화 및 예산 절감이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문에는 "후자가 목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법관 시절 상지대 판결 논란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주심은 판결에 큰 영향이 없다"며 "13분의 1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여러 방안 중에 군 가산점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돼야 하며, 군 가산점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최소한 부분에서 반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장 재직시 청와대 수시보고 논란과 관련, "지난 2년간 10번 (청와대에) 들어갔다. 두 달에 평균 한 번꼴로 간 셈"이라며 "감사원장의 수시보고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데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보고 횟수가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감사원장 보고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에는 수시보고를 대면해서 받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너무 자주도 아니고 뜸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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