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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KBO 위원장 출국금지 조치

입력 : 2010-12-22 01:20:22 수정 : 2010-12-22 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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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지학원 비리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명지학원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출국금지하고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학원이 2007년 법인자금을 이용해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장인 유 총재가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유 총재가 유용한 자금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확인을 위해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유 총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유 총재는 “현재 명지학원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고,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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