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에 대한 대처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책이 중요하다. 해운사들은 선박에 철조망과 물대포 같은 해적 침입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납치되더라도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내 피난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해적이 침입하면 일정 기간 버틸 식량과 통신수단 등을 갖춘 밀폐된 철제 공간으로 대피한 뒤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해적 출몰 해역을 항해할 때는 보안요원을 동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정부가 피난처 설치와 보안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국회도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부득이 모항에 기항할 때는 우리 상선이나 어선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해적들의 납치 행위가 날로 대담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이나 국제해사기구(IMO) 같은 국제기구와의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삼호주얼리호 선원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지난해 10월 케냐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305호는 아직 억류된 상태다. 선원 가족들은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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