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전환 확대·세원 발굴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과 기업체 등이 몰려 수익원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을 수 없는 구조다. 농사가 수익원의 거의 전부인 농촌지역은 더욱 그렇다.
◇2009년 11월18일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청 새 청사의 개청식 모습. 3222억원이 투입된 이 청사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수익사업을 벌일 ‘돈이 되는 게’ 없어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기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8대 2.2이지만 지자체의 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인 경북 의성군은 인구가 2000년 7만6327명에서 2010년 5만8832명으로 10년 만에 1만7495명(23%)이나 줄었다. 게다가 45%(2만6000여명)는 소득이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3개 농공단지에는 고작 53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농산물 가공이나 농기계 부품 조립, 비료·농약제조 등 농업 관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올해 의성군의 기준재정수입액은 239억여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수요액)는 2400억원으로 수입액의 10배나 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1906억여원으로 수입액의 8배에 이른다.
재정상태가 바닥권인 경북 봉화·영양, 전남 신안·화순·고흥, 전북 진안·무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걷거나 수익사업을 벌일 구조가 아니다 보니 기본재정수요액이 수입보다 몇 배나 많다.
◆대책은 없나
당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이나 아니면 5대 5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인데,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빼면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무작정 전환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보통교부세로 부족분을 충당해주고 있고, 호화·과대청사 신축과 같이 방만한 예산 운용을 일삼는 지자체에 예산을 마구 늘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역시장협의회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조속 인상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부동산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다른 해법으로는 세원 발굴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사행성 산업인 경마와 경정, 경륜은 지방세를 부과하지만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들 두 가지 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연간 4000억원의 지방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지자체들도 기업이나 골프장 등의 유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세입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안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인구나 기업, 원자력발전소, 부존자원 등이 많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력 지수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미개척 영역을 찾아내는 등 과세와 수익 창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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