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양후열 문서영상과장이 이른바 '장자연편지'의 필적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과수는 "의뢰받은 필적을 감정한 결과 고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원본은 장자연씨 필적과는 다른 필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종덕 기자 salmon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