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6일 낙하산 원단 수입가격을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경남 창원 소재 방위산업체 D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5개 방산업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D사를 포함한 2개 업체에 대한 비리를 대부분 확인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D사 외에 비리혐의가 적발된 방산업체는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등 부품을 원가보다 부풀려 수입한 N사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은 군 당국으로부터 납품대금 수령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사정당국은 보고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방산업체는 전국적으로 22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창원 D사가 원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려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국회 국방위 소속 3∼4명의 의원에게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캐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수사를 진행한 일도 없고,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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