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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초등교서 한자교육 금지 ‘위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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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7-01 09:12:33 수정 : 2011-07-01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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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학자 ‘국한혼용’ 끈질긴 요구
2005학년도 수능부터 한자 포함
1970년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한글전용 시대가 활짝 열렸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한자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은 현재 매우 낮다. 한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 7개 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그나마 어문학자들이 한글·한자혼용(국한혼용·國漢混用)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2005학년도 수능부터 포함됐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한글전용법’이 제정됐으나 국민 사이에 한자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컸다. 한글전용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적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한다’고 한자 사용의 가능성을 터놓았다.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에서 국한혼용이 1965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덕이다.

2005년 한글전용법이 국어기본법으로 바뀌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어문자를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한자를 한글과 대척되는 외국어처럼 규정했다.

1990년대 언론에서 한글전용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접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어휘력 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자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 인식이 높아졌다. 한자능력검정시험과 한자학습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점차 한자 중요성을 인식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문서 등에서 한자병용을 점차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2005학년도 수능에서 한문이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 92년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된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92년부터 학교 재량시간으로 허용됐으며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정규과목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전적으로 학교장 의지에 달려 있다.

중·고교에서 한문과목은 올해부터 집중이수과목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파행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에서 총 6학기 중 1학기에 한문을 집중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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