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시민권 인정” 환영…보수 “시위문화 성숙해져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입장과 ‘집회를 여는 쪽이 합법 테두리 안에서 장소와 방식을 찾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그간 경찰이 집회 시위에 지나치게 통제나 봉쇄 위주로 접근해 온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였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이 같은 자유를 공권력이 사전에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