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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60대女 시신 성폭행
죄의식 못느껴… 교내폭력 영향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8일 오전 3시40분쯤 흥덕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던 B(69·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군은 “한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상태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A군은 경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묻지마식 범행’의 성향마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교내 폭력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고교 입학한 2009년부터 동급생 5∼6명으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폭력문제 해결이 일시적이었을 뿐 동급생들의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A군은 “학교에 가기 싫었으나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B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아파트 12층에서 의자와 함께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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