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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입위 오늘 심의·표결 이르면 11일 본회의 처리할듯

입력 : 2011-10-05 05:21:43 수정 : 2011-10-05 0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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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준절차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백악관이 3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만큼 비준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5일 비준안 심의·표결 일정을 잡은 것은 신속한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원은 비준안이 세입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FTA 이행법안 제출 이후 의회는 회기 90일 이내에 그 법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키거나 부결시켜야 한다. 미 의회는 과거 FTA 이행법안을 모두 90일 전에 처리했다. 2004년 체결된 미·모로코 FTA는 이행법안 제출에서 비준 동의까지 회기 일수로 6일밖에 걸리지 않아 가장 빨리 비준안이 처리된 기록으로 남았다.

변수는 미 의회의 의사일정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방미 전에 비준안이 하원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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